구청에 허가를 받려고 전화를 했더니 지정게시대 아니면 다 불법이라고 그냥 안된다고 합니다.직물재배업으로 집사무실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했구요.시골에서 감이랑 대추 농사하는대요.사무실 출입구 윗 작은 창문라인이 300 60사이즈로 현수막을 하면 가을에만 잠시 걸었다 떼면 되니까 그러려고 했는데 무작정 안된다 불법이랍니다.이게 맞는건가요??? 9월10월만 잠시 붙이는건데집 코너에 따로 만든 3~4평정도되는 작은 사무실입니다.이게 허가가 안되는 건가요??설치허가내용을 보면 가능한거 같거든요...
시골에 보면 과일 파는 현수막 과수원에 많이 붙여 있어요.그것도 불법이라는 말인데 현실은 부착하고있으니 그냥부착했다가 철거하라면 철거하는게 좋겠어요.
공무원들은 원칙대로하기에 불법이라고 말할수밖에 없는것이져.